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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7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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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올해 7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을 펴기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가 경기신보에 낸 출연금은 7억원이다.

경기신보는 성남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관내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에 나서게 된다. 특례 보증 대상은 관내 거주 소상공인으로, 2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으면 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ㆍ슈퍼마켓ㆍ세탁소ㆍ미용실ㆍ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경기신보는 신청인의 신용,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최근 6년간 경기신보에 27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1345명의 소상공인이 22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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