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CCTV 실시간 공개와 1회 아동폭행으로 영원히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한 주요 대책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연합회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교사들의 인권 및 학습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CCTV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서 "CCTV 열람 방법과 영상기록의 보존의무 등 운영 방안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이를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를 함께 퇴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원장의 관리·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 퇴출되면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보단 은폐할 확률이 더욱 많아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원장이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은폐로 인한 이득이 커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보육교사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행 12시간 이상 운영 기준을 1일 8시간으로 변경하고, 이후 운영을 시간외 보육으로 만들어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액을 현실화 하여 교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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