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전자금융업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현행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Fintech) 사업에 진출하려는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핀테크 기업은 낯선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이 힘들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50% 수준 이상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에 대한 허가와 등록을 받으려면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자본금 50억원, 전자자금 이체는 30억원, 결제대행(PG)업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초기 사업을 진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전자금융거래 규모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감안해 1일 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전자화폐발행업+선불업, PG+결제대금예치업 등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해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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