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계약불이행시 손배·재산몰수·억류 추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측 기업인의 억류를 가능케 하는 시행세칙을 통보한 것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남측 기업인이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계약을 불이행할 시 책임자를 억류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을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측이 통보한 시행세칙은 '기업이 남측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기업인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추방이다.
이 당국자는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은 우리 측 관리위원회와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북한 측이 시행세칙 초안 마련해 관리위에 전달해 현재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하며,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 규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하위법인 시행세칙은 북한 총국이, 사업준칙은 우리 측 관리위가 작성해 두 가지를 서로 협의하도록 개성공업지구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규정은 북측이 일방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성격이지만 시행세칙은 북측이 작성할 경우 우리 측 관리위와 협의해서 최종 집행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북측이 초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측은 지난해 10월 중순 기업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11월에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측이 이 시행세칙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이런 세칙은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에서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북한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개의 개성공단 시행세칙의 변경 또는 신설을 일방통보 해왔으며 우리 측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세칙은 '자동차 규정 시행세' 하나 밖에 없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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