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자] 지난해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일방으로 없앤 북한이 당시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밤 "북측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법규정 시행세칙에서 우리 기업인을 일방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2013년 4월 잠정 폐쇄 당시 우리측 인력이 철수했지만 밀린 임금 등을 갚으라며 마지막 7명의 귀환을 막았다.
북한 측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해 우리 측에 안을 전달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시행세칙에서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 같은 시행세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측의 일방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일방으로 '억류'를 명문화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북측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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