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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CCTV 설치시 어린이집 인가…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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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CCTV 설치시 어린이집 인가…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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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새누리당에 아동학대 근절대책 보고
-CCTV 설치해야 어린이집 인가하고 포상금 2000만원으로 상향
-CCTV 영상 기록은 1개월 이상 보존 의무화 하기로
-보육교사도 국가자격 시험 통해 선발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를 설치해야 어린이집을 인가할 계획이다. CCTV의 기록은 1개월 이상 보존이 의무화 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올리고,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기록을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해야 하며 CCTV 유형과 설치 수준, 아동 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정보공시 필수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은 앞으로 국가고시로 전환되는 것이 검토된다.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육교사의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ㆍ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이 배치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도 2000만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올린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충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올해 150개를 확충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4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키로 했으며,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대책들에 대한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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