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경기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산지규제 등 제도개선 방안 합동세미나’…법 편법 적용해 생기는 산지훼손 등 산지제도 문제점들 파악·분석, 산지관리법 개정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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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머리를 맞댄다.
산림청은 26~27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 84번지에 있는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 지자체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키 위한 합동세미나를 열고 있다. 행사장엔 산림청 산지관리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담당자들이 참석 중이다.
산림청은 현장에서 법을 편법 적용, 생기는 산지훼손 등 산지제도 문제점들을 파악·분석해 산지관리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법 개정안 마련 초기과정부터 지자체담당자들 의견을 듣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 규제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관리법을 고칠 때 지자체 의견을 들어 ▲공익용 산지 내 어린이집 허용 ▲평택 국제화지구 부담금 감면 ▲우주개발(나로호) 연구시설면적 확대 ▲허가면적 변동이 없는 지하채석 허용 등 현안건의과제들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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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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