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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시 내 구토 최대 15만원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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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택시조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 수리…내달 1일부터 적용

서울시내 택시종사자 90일간 피해사례 2만5000여건…1인당 5건 경험
승객이 구토 등 오염행위 할 경우 영업손실·세차비 등 최대 15만원 변상해야
요금지불 거부행위, 운임+기본요금 5배 변상
하차거부도 운임+영업손실 배상책임 부과

내달부터 택시 내 구토 최대 15만원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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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내달부터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를 했을 때는 최고 15만원의 세차비·영업손실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무임승차·요금지불 거부 시에는 운임에 더해 기본요금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약관' 수정안을 서울시가 수리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구토 등 오염행위 최대 15만원 변상책임·무임승차는 기본요금 5배=수정안에 따르면 차량내 구토 등 오염행위를 하는 승객은 최대 15만원 이내의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또 목적지 도착 후 하차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 인계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무임승차나 요금지불 거부행위(도주, 도난·분실카드 이용 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내달부터 무임승차 등으로 요금지불을 거부하는 승객은 운임과 함게 기본운임의 5배의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과 관련해 서울택시조합 측은 "당초 시에 차내 구토 등으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배상비용을 20만원, 요금지불 거부시 기본요금의 30배 부가를 건의했다"며 "그러나 시가 이를 각각 15만원과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구토 등 차량 오염행위 90일간 1만건…배상책임 부과 불가피?=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동안 103개 택시회사 소속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입은 피해사례는 2만5631건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5건을 상회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로 90일 간 총 1만892건(42.5%)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요금지불 거부·도주 7354건(28.69%), 목적지 하차거부 5607건(21.88%)이 뒤를 이었다.


서울택시조합 측은 내달부터 수정된 배상기준이 적용되면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고, 승객 책임으로 발생하는 택시영업 손실이 운수종자사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근로자의 야간운행은 특수한 근로환경으로 노동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객운송에 따른 구토나 폭력발생 및 요금지불거부 문제 등이 끝임 없이 발생해 운행기피와 승차거부 요인이 되어왔다"며 "이번 약관개정으로 근로자의 야간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승객들은 택시이용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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