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우리나라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며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뿐 아니라 교육재정 교부금 등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에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 또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이런 국가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그런 지방재정제도가 돼야 하겠다"며 "물론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보다 중장기적이고 또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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