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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세계 최초 3밴드 광고금지 결정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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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SK텔레콤은 23일 법원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SK텔레콤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날 중으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나 SK텔레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는 게재를 우선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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