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다음달 7일 계도기간 종료
이통3사 전산시스템 개발 마무리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생년월일만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계도기간(6개월)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3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들은 관련 전산 개발의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로만 소액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22일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마무리해 오는 29일 KT와 LG유플러스도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하려면 KG모빌리언스, 다날, KCP, LG유플러스 등 제휴된 PG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한다. PG사는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결제 정보를 수집, 이를 각 이통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PG사는 이통사가 요구하는 정보에 맞게 결제창을 구성하는 식의 구조다.
지난해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자들이 개인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이통사들은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다. 고객관계관리(CRM)이나 소비자들의 연체 정보 등의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가 힘들어져 쉽게 바꿀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PG사들도 이에 맞게 온라인 결제창을 개편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개발이 마무리 되지만 결제창의 구성은 이통3사 모두 동일한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PG사 관계자는 "일정상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개발을 마칠 예정이지만 결제창에 따로따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KT와 LG유플러스가 개발을 마무리하는 29일 이후로 3사가 동시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오던 홈페이지 중 지속적으로 주민번호를 받은 사이트는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도록한 제도로 지난 8월7일부터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계도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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