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품질검사에서 최종불합격 된 불량 산양삼의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산양삼 종자 등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는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사 결과의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종 불합격된 불량 산양삼 종자에 대한 폐기처분 통보가 안 된 경우가 발생했다. 그 결과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기존 산양삼 판매 시장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예상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품질검사 최종불합격'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최종불합격 판정이 내려진 경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및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통보 주체와 통보 기한을 명확히 하여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의미가 있다.
황 의원은 “산양삼은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고소득 작물로 한중 FTA로 인한 농가의 소득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임산물 중의 하나이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높아 산양삼 종자에 대한 품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수한 산양삼 종자 보급의 활성화와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로 산양삼 농가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비자들도 믿고 살 수 있는 산양삼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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