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늬'만 규제기요틴…복지부,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 사용 '불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다 한의사협회가 격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정책실장은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전날(21일) 세종시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초음파와 엑스레이(X레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한의사 사용을) 불허했다"면서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적 해석인 만큼 판례에서 허용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법률 개정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침으로 (규제를)풀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의학계가 요구해온 핵심 의료기기인 엑스레이와 초음파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의미다. 권 실장은 "헌재가 제시한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고,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사용 교육 조건을 토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진단용 의료기기에는 헌재가 지난 2013년 허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기과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수준에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던 복지부가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을 너무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내에서도 사용 범위를 놓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 불허 방침을 밝힌 것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부터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판례 몇건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목록을 만들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회장이 단식을 하는 등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