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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예방 대책…건설업계 "뒷북정책"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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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예방 대책…건설업계 "뒷북정책"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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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건 제재에 고사 위기, 해외수주 발목잡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구지법은 지난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5곳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입찰에서 공구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구 분할에 합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며 삼성물산 등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업체들을 포함한 12개 업체에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순한 정보교환이나 만남조차도 담합으로 여겨 처벌해왔는데 지나친 담합 처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1일 입찰담합에 대해 개인의 벌금형을 4배로 높이는 등의 대책을 내놓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대구도시철도와 관련한 판결은 담합사건 재판에서 보기드문 사례여서다. 이미 42개 건설사는 지난해에만 18개 사업에서 있었던 입찰담합이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공공 건설공사 입찰참가제한, 법인 고발 등 입찰담합 제재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마련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건설사 입찰 담합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무더기 담합 혐의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과거 사건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공공공사 발주가 많았던 2008~2010년 수주한 공사로 무더기 입찰담합 제재처분을 받았는데 제도적인 문제나 관행 등 과도한 이중규제 탓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해제 특별조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제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법 허용 범위 내에서는 담합 처벌을 하더라도 담합 추정 규정 등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담합 조기징후를 파악해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 해외수주 등 미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한 번에 정리하고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2000년과 2006년 정부가 사면을 통해 행정제재를 해제해 기업 활동을 도운 사례가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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