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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 벽지 수출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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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경찰이 북한에 벽지를 수출한 한국인을 체포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대북 수출을 여전히 전면 금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치바현 경찰은 치바현에 사는 한국 국적의 권오식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택시운전사인 권씨는 경제산업상의 사전허가 없이 지난 2012년 11월 요코하마 항구에서 내장용 벽지 9t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출신고액 기준으로 230만엔 규모다.

권씨는 유령회사를 차려 일본에서 벽지를 조달한 뒤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으며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 년을 맞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권씨가 수출한 벽지가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일본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 차례 자재 조달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의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대북 수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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