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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공항장애로 불안해 기내에서 담배 피웠다"… 100만원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12월 15일 김장훈은 귀국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당시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승무원실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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