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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피하려 "귀신보인다" 환자 행세한 가수 재판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5초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병무청을 속여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가수 김모(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가수 겸 프로듀서인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의 국립서울병원에서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의료진을 속여 진료를 받고, 입원한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료진에게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있지 않은 증상을 꾸몄다. 또 김씨는 지난해 7월 14일부터 2주간 정신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환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병원으로부터 '환시·환청·불면증상' 등이 있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김씨는 결국 작년 10월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분류됐다.


김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학업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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