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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 '같은 문구 3회 이상 반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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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1분짜리 광고에 3회 이상 반복 설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여행자 보험을 해당 여행사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철새·먹튀' 보험설계사를 가려내는 모집이력 시스템도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이날부터 일반적 보험 상품 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이미지광고는 1분 내에 보험 상품의 개괄적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를 말한다.


금융위는 가격·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을 안내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을 음성으로 안내했다면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하는 식이다.

또 3회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하지 못 하도록 했다.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7일부터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관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한다.


단종보험대리점이 영위할 수 있는 세부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태블릿PC 보험은 가전양판점에서, 여행자 보험은 여행사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요건은 이처럼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를 엄격히 규율하기로 했다.


철새·먹튀 보험설계사를 가려내기 위한 모집이력 시스템도 오는 7월7일부터 도입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협회는 설계사의 ▲보험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시스템에 등재·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를 위촉할 때 이 시스템을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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