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 A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하면 월 10%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10억원의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했다. 처음엔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더 많음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 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인에게 접근해 1억원 이상 투자하면 고수익 펀드로 운용해 발생한 투자수익금을 연금보험료로 납입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3명에 4억4000만원을 받고 횡령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관리고객이나 지인 등에게 접근해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사기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총 5건의 사건 중 4건이 지난해 12월과 1월 2개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행위는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사적금전대차)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횡령을 저지른 보험설계사들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기존 고객이나 지인 등에게 접근해 허위 자격 또는 지위가 표기 된 명함 등을 이용하면서 고수익 투자전문가로 행세했다.
투자전문가인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을 약속하면서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보험회사에 이같은 피해사례를 전파해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시했다"며 "아울러 부당한 투자금 모집행위 발견시 신속한 자체감사, 법적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홈페이지에 고객들의 사기피해사례를 게시토록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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