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감정원은 19일부터 28일까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하려면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2013년 6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지난해 7월 1차로 23명의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그 동안 지방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관련업종 종사자의 불편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1차 교육 후 추가교육 요청이 많아 2차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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