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부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민원인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 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장기민원에 대해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허가업무 특성상 업무 담당자의 수시 출장으로 인하여 전화 및 방문 민원인의 불평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장기민원(토석채취, 산지전용, 개발행위, 농지전용, 중소기업창업)은 약식 민원을 접수받아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담당자가 이를 검토해 전화상담 또는 상담일정을 조율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문상담 예약제 운영 이외에도 상시 상담창구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활성화, 장기민원 처리기간 20% 단축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무의 상담에서 인?허가 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One-Stop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방문 상담 및 예약을 위해서는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전화 061-350-5828, 5830으로 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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