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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금 토해내는 사례 많아"…기재부, 연말정산 보완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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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세금 토해내는 사례 많아"…기재부, 연말정산 보완검토(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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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나온다.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해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세법개정으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감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연말정산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줄고 늘고 변화가 있다"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수천만 명이 해당되는 제도라 시행과정에서 세제 차원이나 세정 차원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세민원인들에게 변화를 잘 설명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된 진화에 나섰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첫 연말정산이므로 올해 결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완사항을 살펴보겠다"면서 "간이세액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다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 여지 있는지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분할납부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간이세액표 개정 부분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문 실장은 "바로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거라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건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등이 없어도 작년 초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저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비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38% 고소득자는 38만원에서 세액공제시 15만원으로 23만원 줄고 6% 저소득자는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9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재부는 다만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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