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해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등이 없어도 작년 초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저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층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같거나 감소하지만 24~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개정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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