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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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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7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반기 참여자 34명 모집...마을가꾸기, 자원재생, 집수리, 다문화가정 지원 등 5개 분야 참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마련, 19일부터 2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등포구,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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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34명씩 총 68명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일자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영등포구의 경우 ▲마을 가꾸기 ▲유휴공간과 시설활용 ▲자원재생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서 모집한다.


‘마을 가꾸기’ 사업은 대림1동의 조롱박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조롱박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하게 되고 ‘자원재생’ 사업은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을 통해 쪽방촌 도배, 장판 등 집수리를 돕기도 하며,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참여해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통역과 한국어 교육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는 3월2~6월30일 1일 5시간 이내로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단,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이내, 65세 이상(1950년1월18일 이전 출생자)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한다.


급여는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교통비 3000원을 별도로 제공한다.


자격요건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구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된다.


단,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속, 2년을 초과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포함)에 참여한 주민 ▲중도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인 만큼 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등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장기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일 직전월 및 당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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