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이유 들어보니… 성적 수치심 때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4일 채널A는 단독보도를 통해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오는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모 씨는 문자를 통해 "나는 결혼은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며 "할 말이 있다"는 등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매니저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착각한 이 회장이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0세가 넘는 이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회장이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소속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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