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상속재산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신고 때 한 번에 원스톱으로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576건의 신청을 접수 받아 183명에게 837필지 70만3000㎡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줬으며 신청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군민들이 상속재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접수 과정을 간소화해 이달부터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읍·면에 사망신고 후 기본증명서가 정리되면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상땅찾기 신청을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에 내방했다.
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나 이를 몰라 취득신고 지연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부터 부동산 상속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방지와 업무효율성·민원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망신고 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사망자의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읍·면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찾기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제출하면 1회 방문으로 사망신고 때 동시에 조상땅찾기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망신고 때 제출한 조상땅찾기 신청서류를 읍·면사무소로부터 송부 받아 검토한 후 상속인에게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