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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영치전담반 구성 1월 중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매년 누적돼 그 비중이 전체 체납의 50%를 차지, 군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합동 영치전담반을 구성해 1월 한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1건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독촉 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하는 한편 약속기간까지 영치 보류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야간은 물론 인근 시군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1월 중 체납액 2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은행계좌, 급여,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영치전담반은 지난해 체납차량 283대(총 체납액 1억7700여만원)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조치를 통해 93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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