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이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061-780-2298)나 읍 ? 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http://wetax.go.kr )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분 자동차세는 군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10%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줘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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