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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파트 대표들 경비원 고용 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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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표 30여명 13일 오후 7시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

성북구 아파트 대표들 경비원 고용 보장 약속 성북구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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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비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선언을 했다.

또 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7시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선언식에서 성북구 소재 아파트 동별 대표자 30여명은 석관두산아파트, 월곡동일하이빌뉴시티 사례를 통해 보다 인간적인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해 동참함으로써 상생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다른 일정도 뒤로 한 채 이 자리에 함께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전 국민의 4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사실상 주택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구성원 간 상생을 선택한 성북구민의 사례가 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북구 아파트 대표들 경비원 고용 보장 약속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회회의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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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조사대상 경비원 중 약 83.7%가 용역·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이고, 전체 경비원 중 94.6%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짧은 계약 기간을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집단해고 사태는 방치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문제는 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제3조 제3호)하고 있듯이, 경비원수가 줄어들면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기도 어려우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먼저 경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위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1.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비원 감축을 하지 않는다.
2.고령 경비원을 해고하고 젊은 경비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3.가능한 경비업무에 충실하도록 힘쓴다.
4.경비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5.퇴직금을 착복하기 위한 해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2015년 1월 13일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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