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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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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강제 출국됐다.

앞서 황씨는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간 반복한 토크 콘서트로 영장까지 청구될만한 일이 아니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을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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