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박 시장을 포함해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에서 활동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62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해당 혐의와 관련한 업무를 직접 진행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 역시 의도적으로 기부금품을 잘못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시장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비상근·무보수 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사전 등록 등 재단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에서 모금 업무를 맡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모금행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등록 대상을 잘못 판단해 절차를 어긴 측면이 있고 모금액 전부를 당초 목적대로 공익적인 용도에 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제작소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을 모았다는 고발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시장 등 관련자들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희망제작소 기부금품 모집은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와는 달리 출연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 또는 물품을 낸 것이어서 모집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 보수 단체의 대표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측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결식제로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보류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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