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부처업무보고]성과연봉제 2급이상→7년이상 근속자…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부처업무보고]성과연봉제 2급이상→7년이상 근속자…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한 공공기관 노조에서 현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AD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사채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임금피크제는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통폐합 작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600여개의 유사ㆍ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애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 중 달성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공공기관의 기존 기능 중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해진 기능과 기관간 중복되는 영역이나 민간에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차관보는 다만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경제영토 확장 후속조치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고용ㆍ복지,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결과를 내놓았으며, 조만간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 등의 분야로 기능 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