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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정부 지원받는 8년 중산층 민간임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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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고 택지ㆍ기금ㆍ세제 지원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기존 임대주택 틀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내놓는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해 분양주택 수준의 질 높은 8년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택지ㆍ기금ㆍ세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월세 위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주거 트렌드에 대비하고 전월세난 등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민간을 시장에 끌어들여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 세제ㆍ자금 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연 5~6% 정도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도록 정책을 짰다. 민간임대 육성 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나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임대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분양전환 의무, 무주택 등 임차인 자격, 초기 임대료,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같은 규제를 모두 풀었다.


특히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ㆍ기금(자금)ㆍ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을 싸게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면 전국의 그린벨트 지역이나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등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ㆍ매입 시에도 가구당 1억1000만(4년 단기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융자금리도 낮춘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세ㆍ취득세ㆍ소득세 등도 깎아줄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년의 기간에 연 5% 이내의 안정적인 보증금 상승률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테이(New Stay)'란-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8년짜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붙인 브랜드다.


'뉴'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 형태란 점에서 붙여진 단어다. 또 '스테이(stay)'는 '홈 스테이'나 '템플 스테이'처럼 편안하게 '거주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건설사 분양주택 브랜드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해 임대브랜드로 쓸 수 있다.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등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이다.


육아와 이사ㆍ청소ㆍ세탁ㆍ가구렌탈 등 기존의 임대나 렌털보다 수준이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번 '뉴스테이' 탄생으로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게 됐다.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ㆍ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으로 종류가 복잡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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