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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민간임대 환영하지만, 적당한 땅 없는데…" 서울시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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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급할 토지 없어 정책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간임대 확대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적당한 토지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인 데다 시 또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자신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13일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을 놓고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은 마땅한 사업후보지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에 봉착한 중산층을 위한 새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자체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사전 협의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으로서는 철도역 부지와 같은 역세권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중 택지 지원책으로 미매각 학교용지 등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등 가용한 모든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마곡지구나 위례신도시는 물론 고덕·강일지구 등 일부 보금자리 주택마저 모두 공급계획이 완료된 터라 더 이상 공급할 땅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업형 임대를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번 정부안을 적용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도 어렵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를 활용, 이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 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이들 부지에서 물량의 20%를 공공임대로 시가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대로 전환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시하긴 했으나 이 역시 조합이나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00%이지만 서울시는 도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기본 용적률을 150%로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시 1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제2종(법적 상한선 250%), 3종(300%) 일반주거지역 역시 같은 취지로 임대주택을 지을 때 각각 최대 240%, 300%까지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 조례의 용적률 상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번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전월세가 60%나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2년마다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그마저도 2년 뒤에는 이사를 나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는 것"이라며 "기업형 임대가 실현되고 이런 시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해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나 운영 측면의 문제나,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역시 등록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정도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고하지만, 도시계획의 틀을 시가 짜고 있는데 사전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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