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4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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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기자
입력2015.01.08 20:48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서초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가장 강모(4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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