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월12일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해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혼중개업자에게는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 사용이 권장된다.
또 시·군·구청장은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고, 허위·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미가입하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휴업신고기간이 끝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서 유령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관리가 어려웠다.
국내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의 자질 향상,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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