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결혼중개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339건 분석 결과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급거부·지연이 92건,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결혼중개업체는 '성혼 시까지' 만남 서비스를 주선하겠다든가 소개횟수를 '○회 추가 제공'하겠다며 가입을 권유하지만 계약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만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보상기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들은 이에 소비자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가입시 환급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허위정보 제공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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