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표시대상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표기 의무가 없는 재료로 인해 알레르기에 걸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는 1354건으로 전체 식품 안전사고의 10%를 차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우유·땅콩·복숭아·돼지고기 등 13개며 닭고기·쇠고기 등 육류와 장어·명태 등 어류, 굴·홍합 등 패류는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도 표시대상 원재료 성분과 같은 종(種)에 속하는 식물이나 동물성분을 가질 경우, 유사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는 견과류·어류 등 포괄적인 통칭명을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 단위품목별로 표기의무가 이뤄지고 있어 표기의무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소비자원은 극소량의 혼입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부작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표시규정을 포괄적인 통칭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통해 해당되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표기란에 다른 원재료 성분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기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활자크기·글자체·배경을 달리하는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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