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결혼 11년 만에 이혼…위자료와 양육권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 앵커로 활약한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에 김주하는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런 사실에 알려지자 김주하는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김주하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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