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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라"…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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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라"…이유 들어보니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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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라"…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기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가 김주하 기자의 시어머니 이모(67)씨가 김주하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여원 상당의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주하 기자가 시어머니 이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김주하 기자가 자기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경위 등을 비춰 김주하 기자가 이씨의 임대료를 수령해 보관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주하 기자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기자는 2007년 5월 시어머니 이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3년 5월까지 총 2억740만원의 임대료를 본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기자는 해당 건물의 실소유자는 남편 강모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 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반환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금액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 기자의 남편 강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김주하가 피해자 아니었나" "김주하, 안타깝다" "김주하, 진짜 결혼 잘못 했네" "김주하, 시어머니 완전 뻔뻔하다" "김주하, 몰염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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