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법안소위를 간신히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12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아직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상정하려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작성도 있어야 하고 의원들이 심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법사위 회부 즉시 통과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상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할 수 있는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영석 새누리당 대변인은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날 법사위 통과도) 불가능 한 일도 아닐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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