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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2일 통과?…법사위 반대·숙려기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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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사위 심의를 두고 위원들 우려 나타내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 심의되기 위한 5일 숙려기간 문제도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직자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임시국회 내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하려면 오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과잉입법' 논란이 일며 법사위 위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법사위에 심의되기 위한 5일의 숙려기간 문제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청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이라며 "시청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하는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이라는 게 아주 모호한 점이 많고 여러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길이 아주 많이 봉쇄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동이 돼서 결국은 시민들이 속이 터져 죽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넘어가는 숙려기간 문제도 변수다.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이 5일 필요한데, 김영란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적용할 경우 법사위 법안 심사는 오는 17일부터 가능해져 이달 14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무위를 통과하고 난 후 법사위에 넘어가는 숙려기간인 5일이 또 필요하다.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고, 법사위에서 하루만에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에는 "정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면 숙려기간 관계없이 심사해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법사위 내부의 우려가 있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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