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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임시회 처리 불투명해져…이상민 "12일 법사위 회부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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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김영란법을 발의했던 의원으로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고, 법사위에서 하루 만에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정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면 숙려기간 관계없이 심사해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번복한 것이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숙려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급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가 맞는지 모르겠다" "법사위 검토의견 등을 살펴본 뒤 법사위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영란법이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5일간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면 법사위 법안 심사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달 14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돼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정부안보다 강도가 세졌다. 공직자를 포함한 법 적용 대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금품액수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신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품이 연간 300만원을 넘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법 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정부안에는 헌법기관 종사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종사자로 한정됐지만 여야는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사,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 당사자는 186만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8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해충돌 금지까지 확대하면 2000만명을 크게 웃도는 국민 대다수가 법 적용 대상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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