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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제 장관급 이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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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제 장관급 이상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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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원내대표 "감찰 대상 장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추진할 것"
-정부부처 장관급과 검찰총장까지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새누리당이 특별감찰관제의 적용 범위를 장관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인 특별감찰관 대상 범위가 정부부처 장관급과 검찰총장 등까지 넓어질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깨끗한 공직사회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열심히 달려왔다"며 "어제(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부정척탁및 금품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통과됐다, 이것은 깨끗한 공직사회와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놀랄만한 변화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관을 설치하는 제도를 발표했고, 1월12일날 본회의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며 "특감법에서 정하나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고, 규울대상도 엄격하게 해서 취지와 목적을 강화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규율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대통령 친인척"이라며 "이에 따라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특별감찰관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 감찰관 규제 대상을 대통령 친인척과 함께 국무총리·국무위원 포함 장관급 이상, 대통령실 소속 수석 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 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을 명시했다"며 "현재의 특감법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의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감안해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통과와 발 맞춰 특감법 규율대상도 공약에 맞춰 국무총리·국무위원 포함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포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김영란법과 특감법을 개정해서 혁신과 발전에 선도하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야당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김영란법 하나로 부족하다, 수사대상 엄격히 해서 정말로 해보자"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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