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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한 내 처리 문의 OK?…김영란法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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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위 통과한 김영란법 부정청탁 유형 15개 명시
-인허가 부정·과태료 감경·성적평가 위반 등 포함
-직무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질의 또는 해석 상담 문의는 허용
-예외조항 7개로 함께 넣어

#1.공립학교 교사 A씨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번 중간고사 시험 성적의 점수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반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반 학부모에게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공무원 C씨는 인허가 계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관련 업계의 사람이 기한내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 D씨는 업계 사람으로부터 인허가에 대해 기한내 처리 여부를 물으며, 잘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인허가 기한 내 처리 문의 OK?…김영란法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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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자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사 A씨와 B씨, 공무원 C씨와 D씨 중 김영란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부정청탁의 대상이 돼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는 사람은 교사 B씨와 공무원 D씨다. B씨와 D씨가 거절하지 않은 채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8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도록 했다.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며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친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며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예외가 될 수 있는 행위도 7가지 명시했다. 김영란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부정청탁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컸다.


공직자가 거절해야 하는 부정청탁 유형 15가지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 과태료·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수상 및 포상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질병검사나 부대 배속 등에 대한 병역 관련 업무와 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한 업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사 B씨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력·기준을 위반해 처리해달라는 부정청탁 금지 유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 D씨도 마찬가지다.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 유형 15가지에는 인가, 허가 등의 법령 및 기준(조례·규칙·사규 등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기준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 만약 공무원 D씨가 '인허가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요청을 조직의 규정이나 기준을 어기며 들어줄 경우 2년 인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비슷한 행위를 요청 받은 교사 A씨와 공무원 C씨는 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예외 규정 7개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 받았거나 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교사 A씨의 학부모는 아들의 시험 성적을 질의 또는 상담 형식으로 문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 C씨의 인허가 업체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해달라는 신청이나 요구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은 이 밖에도 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도 예외 규정으로 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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