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기내 만취 난동 - 승무원 성추행 '충격'… 국내법 적용도 가능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바비킴이 비행기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 성추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YTN 보도에 따르면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탑승했다. 바비킴은 이륙한 지 5시간 후 1시간 동안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바비킴을 저지시켰지만, 오히려 바비킴은 여성 승무원의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까지 벌였다. 결국 현지에 도착한 후 바비킴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YTN 측은 “바비킴이 한국에 돌아와도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이 경우 우리나라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 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도 적용이 가능한데, 허리를 감싼 경우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바비킴 소속사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연락을 피한 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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