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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15개 유형, 김영란법 여야 합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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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8일 수정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을 통과시킬 수 있던 데는 양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해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제시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부정청탁 유형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정, 과태료·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수상 및 포상 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권익위는 또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도 7가지로 정리했다.

청원법 등에 따른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목적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다고 봤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직접 청탁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힘 있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청탁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3자가 공무원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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