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 조항 추가되면 2월에도 김영란법 '완전체' 볼 수 있을 듯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렵게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정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되면 숙려기간 관계없이 심사해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은 5일간의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미비점이나 헌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제대로 된 법안 심사를 위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기대와 함께 정무위 법안소위를 어렵게 통과했다는 점 등이 반영돼 12일로 예정된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숙려기간 적용 없이 곧바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2일로 예정된 정무위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법이 이처럼 12월 임시국회(14일 종료)에서 처리될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원안 가운데 정무위가 다루지 못한 이해상충에 관한 부분까지 마저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우선적으로 부정청탁과 금전수수에 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제정법을 만든 뒤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개정안의 형태로 김영란법 '완전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한 김영란법은 차례차례 미뤄질 가능성이 있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를 담은 김영란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고 이해상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은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식이다. 하지만 정무위-법사위-본회의 법안심사를 12일 모두 마칠 경우 이르면 2월에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상충 등을 모두 담은 김영란법 '완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