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114만7356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114만7107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6408명"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2015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7356명,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 114만7107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114만6408명을 각각 확정해 9일 공표한다.
공표된 총수에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만 해당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소환투표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투표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총수의 17분의 1인 6만7492명의 서명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총수의 85분의 1인 1만3496명이 연서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는 광역시장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10인 11만4641명의 서명으로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시의원 청구 서명인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북구 제1선거구로 5979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북구 제6선거구로 1만8401명이다.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1/3이상에서 해당 지역의 청구권자 서명인 수(광역시장 10/100 이상, 시의원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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