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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아동학대 범죄자 안 받는다"…명퇴자 재고용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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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아동학대 범죄자 안 받는다"…명퇴자 재고용도 명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성범죄자 불채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7일 도교육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앞으로 성범죄자는 물론 아동학대 범죄자들도 계약제 교원이 될 수 없다. 또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게 된다"는 계약 교원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계약제 교원은 '기간제 교사, 시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계약제교원의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근거를 마련해 교육현장 부적격자를 근본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며 또 인력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 교사로 우선 채용한다.


특히 교직을 떠난 명예퇴직교원을 계약제교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2중 지원에 과도한 혜택이란 문제 제기가 돼 계약제교사 채용 시 명예퇴직교원은 의무적으로 후순위를 부여하고 부득이하게 명예 퇴직자를 채용할 경우 교육청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연가, 병가 등 각종 휴가를 정규 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9일 연가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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